'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식품안전표준'(GB2760-2014)에서도 통조림식품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GB2760 2014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따르면 과일 통조림에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. 과일 통조림에서 방부제가 발견되면 위반입니다. 과일 통조림의 고당분, 혐기성 환경은 미생물 성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철저한 살균만 하면 방부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통조림 고기에는 고기에 있는 더 복잡한 유형의 미생물로 인해 일부 혐기성 미생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국가 표준에서는 질산 연쇄구균, 아질산나트륨, 아질산칼륨 등과 같은 일부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생산 공정에 관한 한 현재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추가 방부제 없이 적절한 조건에서 통조림 식품의 장기 보관을 보장하기 위해 멸균 공정에만 의존할 수 있으며 통조림 고기에는 방부제를 첨가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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